어느 대기업 광고에 "사람이 미래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실 기본이지만 가장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현장 역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도 교육대상, 시간, 내용 등을 명시해 놓고 과정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을 교육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예방이 필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특히 교육대상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과 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 보건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정기교육 | 사무직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내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내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01.19 시행) |
사무직 종사 외 판매업무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외 판매업무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요령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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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사항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사항 -MSDS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사항 |
|
일용근로자외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외 | 2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특별교육 |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 -공통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 40개 작업별 개별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외 | 16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직종별 건강장해 요인과 건강관리 |
직무교육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
-신규교육:선임된후 3개월 -보수교육: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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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 보수 8시간 이상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실시 시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 후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교육일지,사진 및 동영상)를 남겨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자격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공단 교육과정 이수자
8)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사기간이 촉박한데 사실 교육시간을 다 지켜가며 교육을 진행하는 일은 쉽지 않음.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 있는 것인 만큼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는 이를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그리고 안전교육담당자들은 힘든 시간 뺴서 교육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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