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 [건축 관련 법규] - 2. 설계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여부(건축법)
위처럼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안전 상의 이유로 설계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법규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 요청 가능할 때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 설계변경 요청대상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조립, 큰 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함.
예시)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등
3. 설계변경 요청의 관계전문가 범위
1)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터널지보공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제외)
2)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
3) 토질 및 기초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로 한정)
4)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한정)
4. 설계변경 요청방법
설계변경 요청 구분 | 설계변경 요청 주체 | 설계변경 요청서 첨부 서류 |
가설구조물붕괴 위험시 | 도급인(관계수급인) - 발주자 | 1)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사유서 3)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자격증 사본 4)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시 | 도급인 - 발주자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 통지서 2)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등의 내용 3)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4)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사유서 5)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보다 정확한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8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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