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위 내용처럼 공사 규모나 종류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 사실 더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현장이라면,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수립해야 할 경우가 대다수 일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기준이 유해 위함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기준보다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현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인지 파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 공법 및 시공 절차를 포함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등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주요 내용
절차 | 안전관리계획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비고 |
대상 | 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공사 2)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3)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타워크레인,항타 및 항발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6) 다음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또는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술구조물(FCM,ILM등)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1)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시행령 |
내용 | 1)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굴착 및 발파,콘크리트,강구조물,성토 및 절토,해체,설비공사,타워크레인 공사 등 |
1)건설공사 개요 2)비계 설치계획 3)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시행규칙 |
절차 | 1)시공자 수립 2)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3)발주청,인허가기관 제출 4)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www.csi.or.kr) 5)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6)착공 |
1)시공자 수립 2)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3)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4)착공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임에도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건설 공사에 포함된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함.
예시)한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00,600제곱미터라고 하면 연면적 합이 1,100제곱미터가 되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98,101조를 참고하기 바람.
'안전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관리법)1.건설 기계 검사 및 안전교육 (0) | 2023.06.02 |
---|---|
산업안전보건법)1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0) | 2023.05.31 |
산업안전보건법)15.설계변경의 요청 (0) | 2023.05.23 |
산업안전보건법)1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및 업무 (0) | 2023.05.22 |
산업안전보건법)13.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종류 (0)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