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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by 건축팁도우미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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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착공 전일

archtip.tistory.com

 위 내용처럼 공사 규모나 종류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 사실 더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현장이라면,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수립해야 할 경우가 대다수 일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기준이 유해 위함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기준보다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현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인지 파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 공법 및 시공 절차를 포함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등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주요 내용

절차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고
대상 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공사
2)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3)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타워크레인,항타 및 항발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6) 다음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또는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술구조물(FCM,ILM등)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1)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굴착 및 발파,콘크리트,강구조물,성토 및 절토,해체,설비공사,타워크레인 공사 등
1)건설공사 개요
2)비계 설치계획
3)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규칙
절차 1)시공자 수립
2)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3)발주청,인허가기관 제출
4)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www.csi.or.kr)
5)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6)착공
1)시공자 수립
2)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3)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4)착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임에도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건설 공사에 포함된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함.

예시)한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00,600제곱미터라고 하면 연면적 합이 1,100제곱미터가 되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98,101조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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