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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계는 27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고율이 높은 5대 기계(장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굴착기, 트럭류(덤프, 화물),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27종 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창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1. 굴착기
| 운전자격적정여부 | -운전원면허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굴착기 조종사 면허증) |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방호장치) | -버킷 유압 커플러, 이탈방지장치 체결상태 확인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잘동상태 확인 |
| 목적외 사용금지 |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 작업의 안정성 | -붐,유압장치,선회장치 등 주요구조부 상태 -트랙,슈,링크핀,롤러상태,타이어마모상태 -운전자의 시야확보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 -운전원은 급선회 금지 -상하동시 작업금지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 -노폭의 유지,노견 무너짐 방지 및 지하침하방지조치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관리 상태 철저 |
2. 이동식 크레인
| 운전자격적정여부 | -기중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카고크레인:1종대형면허(12톤 이상)/1종보통(12톤 미만) |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과부하 방지장치,훅해지장치 설치 상태 |
| 목적외 사용금지 | 임의구조변경 사용금지 |
| 작업의 안정성 | -붐,유압장치,턴테이블등 주요구조부 상태 -전도임계하중 검토 -크레인제원표 및 양중능력 검토 -운전자의 시야확보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줄걸이,용구외관상태(슬링,샤클,턴버클,훅,블록,와이어로프 등)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여부 확인 -줄걸이 작업안전확인 -이동시 크레인 붐에 불법탑승설비 부탁여부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예방대책 포함)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관리 상태 |
3. 트럭류(덤프, 화물)
| 운전자격적정여부 | 덤프트럭:1종대형면허,건설기계조정사 면허 발급 화물자동차:1종 대형 |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방호장치)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설치 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상태 |
| 목적외 사용금지 | |
| 작업의 안정성 | -운전자의 시야확보 -유압장치,조작장치 등 주요구조부 상태 -제동장치 작동 상태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현장내 제한속도 표시 및 준수 -유도자(신호수) 배치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상태 -작업계획서 작성(주행 중 충돌,협착 예방대책 포함) -수리점검 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 |
4. 고소작업대
| 운전자격적정여부 | -10톤 미만:1종 보통 -10톤 이상:1종 대형 |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방호장치) | -붐길이,각도센서 작동상태 -아웃트리거 근접센서 작동상태 -작업대 로드셀 -자동안전장치 -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방지장치 동상태 |
| 목적외 사용금지 | -임의개조 및 안전장치 해체 사용금지 |
| 작업의 안정성 | -붐,작업대연결부,턴테이블의 균열 및 체결볼트 폴링상태 -붐 인출 와이어로프,체인 마모 및 단선 상태 -작업대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운전석의 조작장치 및 제동상태 확인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견고지반,침하방지조치) |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 -안전인증 표시 및 안전검사 확인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여부 확인 -작업장소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 항목 등 이력기록관리 |
5. 지게차
| 운전자격적정여부 | -3톤 미만: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3톤 이상:건설기계조종사 |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방호장치) | -좌석안전띠 설치 및 착용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상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후방확인장치 설치 상태(후사경,룸밀러,후방경보장치,후방카메라) |
| 목적외 사용금지 | -포크 위 작업 등 고소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 |
| 작업의 안정성 | -운전자시야 확보 -포크에 화물을 매단상태에서 운행금지 -급선회 방지를 위하여 핸들노브제거 -화물과다 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 -전용통로 확보 및 운행여부 -운행경로상의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상태 -사업장 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채 운행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
>>>>이번 17번째 5대 건설사고기계를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안전관리 법령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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