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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는 많은 기계들이 쓰여서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안전사고 역시 이러한 건설 기계를 사용하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건설 기계에 대한 교육이나 검사에 관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기계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건설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분류 | 내용 | 확인사항 |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 | 1.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 | |
구조변경 검사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 | |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2.정기검사 유효기간
3. 건설기계 안전교육 이수 시기
-최초 : 면허를 최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갱신 :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4.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과 주요 내용
일반건설기계 |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건설기계 관련법령이해 |
1)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2)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건설기계의 구조 | 1)건설기계의 특성 2)건설기계의 주요구조부 3)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건설기계 작업안전 |
1)조정작업 준수사항 2)골착공사의 작업안전조치 등 3)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작업전,중,후점검) |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건설기계작업의 위험성 2)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등 |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건설기계 관련법령이해 |
1)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2)하역운반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의 구조 | 1)하역운반기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하역운반기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작업안전 | 1)조정작업 준수사항 2)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하역운반기 및 기타 건설기계의 기능상점검 (작업전,중,후점검) |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하역운반기 및 기타 건설기계의 위험성 2)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시간 |
>>>>건설기계 검사 및 안전교육은 기계관리법 제13조, 31조와 시행규칙 21,22,23,25,26,83조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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