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19.안전검사 대상 및 내용

by 건축팁도우미 2023. 6. 14.
728x90

2023.06.14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8.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종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18.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종류,내용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계나 도구들이 불량이거나 유해한 성분 등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

archtip.tistory.com

위 글에 이어 안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고나 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고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소유자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심사 단계

1) 안전검사의 신청(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이후 매 2년마다)

2) 안전검사 실시(안전검사기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심사결과 통지(합격/불합격 통지서 발급)


3. 안전검사 대상

안전인증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기계,기구,설비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대상 비고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1)크레인(정격하중 2톤미만 제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10)컨베이어
11)산업용 로봇
12)국소배기장치
13)원심기
 
주요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7~12번까지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참고바람.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의 현장 반입 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확인 내용

1) 유해, 위험 기계명

2) 신청인

3) 형식번호

4) 합격번호

5) 검사 유효기간

6) 검사기관


5. 안전검사 실시주기

종 류 검사 주기 비고
크레인,리프트,곤돌라 1)건설현장:최초 설치일 이후 6개월 마다
2)건설현장 이외: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
 
그 이외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  

6. 안전검사 기준

종류 안전방호장치 비고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충돌 방지 장치,
훅해지 장치, 작동 시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는 안전인증대상임
리프트(건설작업용)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리미트 스위치,
낙하 방지 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작동 시험
곤돌라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낙하방지 장치,
작업대 수평 조절장치, 작동시험
고소작업대 1)차량탑재형:붐각도, 길이센서, 아웃트리거 전복장지 센서,
과부하방지장치, AML
2)씨저형:과상승방지장치, 강제하강장치, 발판스위치, 비상정지장치

7.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8.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절차 및 방법

1)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사업주)

2) 확인(접수 후 15일 이내)

3) 인증서 발급(안전보건공단)

4) 검사(사업주 또는 지정 위탁기관)


9.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10.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대상

-안전검사 대상품과 동일


1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12. 자율검사 실시 자격기준(위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또는 산업안전분야에서

1) 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4) 관련 양성교육이수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위 내용에 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99조, 시행령 제78~80조,시행규칙 제124~132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