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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18.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종류,내용

by 건축팁도우미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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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계나 도구들이 불량이거나 유해한 성분 등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기계나 도구들을 규정해 놓고 이 절차를 다 끝마친 기계나 도구들을 사용하게 해 놨는데요.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떠한 기계나 도구들이 인증, 신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제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의 신청 및 검사 단계

1) 안전 인증의 신청

2) 안전 인증의 심사

3) 심사결과 통지(안전인증서 발급)

4) 사후 관리 및 확인(안전인증 : 2년에 1회 이상)


3.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1)안전모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 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
11)용접용 보안면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주요구조 부분 변경시 안전인증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4.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표시

1)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2)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

>>인증분야 부가표기 :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 표시 내용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번호


6. 안전인증의 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확인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7.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0종) 방호장치(7종) 보호구(3종)
1)연삭기 또는 연마기
2)산업용 로봇
3)혼합기
4)파쇄기 또는 분쇄기
5)식품가공용 기계
6)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9)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10)인쇄기
1)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잔격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장치
4)연삭기 덮개
5)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대상을 제외한
1)안전모
2)보안경
3)보안면
4)잠수기

8.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신고 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 검사결과서:자체시험, 검사결과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 검사 결과서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83~92조, 시행령 74~77조,83조, 시행규칙 108~123조를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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