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계나 도구들이 불량이거나 유해한 성분 등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기계나 도구들을 규정해 놓고 이 절차를 다 끝마친 기계나 도구들을 사용하게 해 놨는데요.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떠한 기계나 도구들이 인증, 신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제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의 신청 및 검사 단계
1) 안전 인증의 신청
2) 안전 인증의 심사
3) 심사결과 통지(안전인증서 발급)
4) 사후 관리 및 확인(안전인증 : 2년에 1회 이상)
3.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 |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1)안전모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 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 11)용접용 보안면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주요구조 부분 변경시 안전인증 |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
4.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표시
1)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2)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
>>인증분야 부가표기 :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 표시 내용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번호
6. 안전인증의 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확인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7.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0종) | 방호장치(7종) | 보호구(3종) |
1)연삭기 또는 연마기 2)산업용 로봇 3)혼합기 4)파쇄기 또는 분쇄기 5)식품가공용 기계 6)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9)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10)인쇄기 |
1)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잔격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장치 4)연삭기 덮개 5)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안전인증대상을 제외한 1)안전모 2)보안경 3)보안면 4)잠수기 |
8.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신고 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 검사결과서:자체시험, 검사결과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 검사 결과서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83~92조, 시행령 74~77조,83조, 시행규칙 108~123조를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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