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8.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종류, 내용
위 글에 이어 안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고나 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고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소유자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심사 단계
1) 안전검사의 신청(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이후 매 2년마다)
2) 안전검사 실시(안전검사기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심사결과 통지(합격/불합격 통지서 발급)
3. 안전검사 대상
안전인증 기계 기구 및 설비 | 안전검사 기계,기구,설비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대상 | 비고 | |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
1)크레인(정격하중 2톤미만 제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10)컨베이어 11)산업용 로봇 12)국소배기장치 13)원심기 |
|
주요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4)전단기 5)프레스 6)롤러기 7)압력용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
>>7~12번까지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참고바람.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의 현장 반입 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확인 내용
1) 유해, 위험 기계명
2) 신청인
3) 형식번호
4) 합격번호
5) 검사 유효기간
6) 검사기관
5. 안전검사 실시주기
종 류 | 검사 주기 | 비고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 1)건설현장:최초 설치일 이후 6개월 마다 2)건설현장 이외: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 |
|
그 이외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 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 |
6. 안전검사 기준
종류 | 안전방호장치 | 비고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충돌 방지 장치, 훅해지 장치, 작동 시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는 안전인증대상임 |
리프트(건설작업용)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리미트 스위치, 낙하 방지 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작동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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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낙하방지 장치, 작업대 수평 조절장치, 작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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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1)차량탑재형:붐각도, 길이센서, 아웃트리거 전복장지 센서, 과부하방지장치, AML 2)씨저형:과상승방지장치, 강제하강장치, 발판스위치, 비상정지장치 |
7.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8.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절차 및 방법
1)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사업주)
2) 확인(접수 후 15일 이내)
3) 인증서 발급(안전보건공단)
4) 검사(사업주 또는 지정 위탁기관)
9.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10.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대상
-안전검사 대상품과 동일
1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12. 자율검사 실시 자격기준(위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또는 산업안전분야에서
1) 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4) 관련 양성교육이수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위 내용에 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99조, 시행령 제78~80조,시행규칙 제124~132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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