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마철은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도 역시 장마철은 늘 위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점검해야 합니다.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여 연약화로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고,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작업자들의 온열질호나 발생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탱크, 맨홀 드으이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로 산소결핍 등의 질식재해 역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장마철 특징적 재해유형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붕괴, 침수 사고
2) 침수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
3)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붕괴, 전도 사고
4)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위험 요인 | 안전대책 |
공통 안전점검 및 대비 항목 | 1)위험지역 현장은 호우 상황 수시 파악 2)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3)비상 대기반 편성 운영 4)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
침수 현장 | 1)침수 예상지역 전기시설 사전점검 및 이동 2)전기기기 점검시 전원 차단 후 실시 3)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4)젖은 손,발로 전자기기 사용금지 |
집중호우로 인한 전단강도 저하로 토사 유실,흙막이 붕괴 | 1)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여부 점검 2)경사면 상부에 하중 재하 금지 3)붕괴,토석 낙하위험 지역 근로자 출입 금지 4)흙막이 지보공 상태 점검 및 상시계측관리 실시 |
침수에 의한 감전재해 | 1)누전차단기 설치 2)외함 접지, 옥외 분전반 방수형 제품 사용 3)이동형 전기기계, 기구 절연상태 점검 4)전선의 피복 파손 상태 점검, 참수 바닥배선금지 5)개인보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 착용 후 작업 |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의 붕괴,전도 | 1)강풍시 작업제한 준수 -10m/s 초과시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중지,철골작업 중지 -20m/s 초과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중지 -30m/s 초과시: 작업개시전 각부위 이상유무 점검 -35m/s 초과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붕괴방지 조치 실시 2)각종 가설물(비계,동바리 등),안전표지판 등의 견속 및 보강 상태 확인 3)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 설치 여부 확인 |
우수 등의 증가 및 체류로 미생물 증식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 1)밀폐공간 3대 안전 작업 절차 준수 (밀폐공간평가-출입금지조치-작업허가제) 2)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 준수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중: 환기 실시 -구조작업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필수 착용 3)관리감독자,감시인 배치,연락체계 구축,특별안전교육 실시 |
2.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방안
1) 폭염 특보 발령 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폭염 경보 :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2) 온열 질환의 종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피로
-열발진(땀띠)
3) 온열질환 발생 원인, 주요 증상, 응급조치 요령
온열질환종류 | 발생원인 | 주요증상 | 응급조치 요령 |
열경련 | 수분만 과도섭취 염분 손실 |
근육경련 체온정상 |
0.1%식염수(정제염) 섭취 근육마사지 |
열탈진 | 수분,염분 손실 | 피로,현기증 체온 38도 이상 |
서늘한 장소 이동 0.1%식염수(정제염) 섭취 |
열사병 | 체온조절장해 고온다습 급작노출 |
현기증,구토 체온 40도 이상 |
서늘한 장소 이동 체온 저하 조치 실시 |
열피로 | 혈관장해(저혈압,뇌산소부족) | 두통,현기증,실신 | 서늘한 장소 이동 물과 염분 섭취 |
열발진 | 과다 땀배출 땀샘 염증 |
붉은 피부 두드러기 | 피부를 청결,건조 서늘한 장소 이동 휴식 |
4)온열 예방 3대 안전보건 수칙
-물 : 즉시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게 제공
-그늘 : 일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에 그늘막 제공
-휴식 : 규칙적으로 충분한 휴식 제공
5)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대비 추가적 사전 안전지도점검 사항
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가까운 병원 연락처 확보)
나. 사업장에 체온계 배치하여 수시로 온열 질환 발생여부 체크
다.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체크, 과열에 의한 화재 예방 실시
라. 폭염 주의보, 경보 대비 휴식 시간, 탄력 근무 운영(노사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의)
마. 그늘,물,정제염 비치 및 지급
6) 폭염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 비용 마련
-작업 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 비용 마련
>>>> 위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장마철 안전보건 방지 대책이나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람.
2023.07.19 - [서식 및 양식] - 9.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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