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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2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by 건축팁도우미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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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마다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공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개요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 중 재해위험이 높고 전담안전고나리자가 ㅇ벗는 경우 건설공사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1)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2)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건축법 제11조)

-제외 대상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제주도 제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

1) 건설공사 지도분야

2) 전기공사 및 정보 통신공사 지도분야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건설공사 기준)

1)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가스,산소농도측정기
전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조도계

2)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1)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다음의 건설인력 중 2명 이상
-건설안전,토목,건축산업기사 경력 7년/건설안전,토목,건축기사 경력 5년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자
3)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건설안전,토목,건축산업기사 경력 1년/건설안전,토목,건축기사 경력 3년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자
4)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사무실
(장비실 포함)
가스,산소농도측정기
전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조도계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업무

1)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담당요원 배정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사항 권고(산업안전보건법 고려)

2)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및 보존

-1단계 기술지도 실시

-2단계 결과보고서 작성

-3단계 관계자 확인 후 사업주에게 발급

-4단계 노동부지정 전산시스템 입력(7일 이내)

-5단계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제출(3년간 보존)

3) 기술지도의 주요 내용

1)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조치내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6. 건설재해얘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 / 15일

1) 공사 시작 후 15일 내마다 1회

2)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경우 8회마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 지도

3) 지도기관 1명당 최대 지도 횟수 = 1일당 4회 / 월 최대 80회

4)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정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 및 불이익

1) 과태료 200~300만 원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 기술지도 지연 기간만큼 환수

3) PQ심사 시 1점 감점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가중처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면 매년 일정한 평가를 거쳐야 함. 그 기준은 1000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사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 시행령 제59~62조/ 시행규칙 제90,91조를 참조하면 됨.

>>>>기술지도 계약서와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서식 및 양식에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길 바람.

2023.07.12 - [서식 및 양식] -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023.07.12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2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2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 현장마다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공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지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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