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마다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공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개요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 중 재해위험이 높고 전담안전고나리자가 ㅇ벗는 경우 건설공사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1)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2)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건축법 제11조)
-제외 대상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제주도 제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
1) 건설공사 지도분야
2) 전기공사 및 정보 통신공사 지도분야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건설공사 기준)
1)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산업안전지도사 | 사무실(장비실 포함) | 가스,산소농도측정기 전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조도계 |
2)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1)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다음의 건설인력 중 2명 이상 -건설안전,토목,건축산업기사 경력 7년/건설안전,토목,건축기사 경력 5년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자 3)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건설안전,토목,건축산업기사 경력 1년/건설안전,토목,건축기사 경력 3년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자 4)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가스,산소농도측정기 전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조도계 |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업무
1)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담당요원 배정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사항 권고(산업안전보건법 고려)
2)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및 보존
-1단계 기술지도 실시
-2단계 결과보고서 작성
-3단계 관계자 확인 후 사업주에게 발급
-4단계 노동부지정 전산시스템 입력(7일 이내)
-5단계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제출(3년간 보존)
3) 기술지도의 주요 내용
1)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조치내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6. 건설재해얘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 / 15일
1) 공사 시작 후 15일 내마다 1회
2)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경우 8회마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 지도
3) 지도기관 1명당 최대 지도 횟수 = 1일당 4회 / 월 최대 80회
4)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정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 및 불이익
1) 과태료 200~300만 원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 기술지도 지연 기간만큼 환수
3) PQ심사 시 1점 감점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가중처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면 매년 일정한 평가를 거쳐야 함. 그 기준은 1000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 시행령 제59~62조/ 시행규칙 제90,91조를 참조하면 됨.
>>>>기술지도 계약서와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서식 및 양식에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길 바람.
2023.07.12 - [서식 및 양식] -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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