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관리자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별도로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안전 전담으로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근거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2020년 10월 6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정이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강화를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19.7.1)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단계별 업무의 용어수정 등 건설기술용역의 대가에 관한 기준의 운영 중 발생할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주요 내용에서는
"다.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별표 2) 현행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원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표에 업무분류체계에서 시공단계에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인월수가 다른 업무에 비해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하게 되었으며, 발주처에서 내역서를 만들 때에도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도로 안전담당으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하여 내역서를 만들어 입찰이 나오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이러한 안전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일부 발주처에서는 용역비를 낮추기 위해 건축법으로 발주하여 건축기술인이 안전담당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일부 오피스텔 등 건축사법 현장 역시 마찬가지 실정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되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안전담당자를 따로 선임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
>>>>위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인원 산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3년 10월 17일)은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람.
2024.03.13 - [서식 및 양식] - 19.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1,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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