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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 착수 전 준비사항(2편)

by 건축팁도우미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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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감리 착수 전 준비사항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공사표지판 설치 확인, 측량 기준점 보호, 그리고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 서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1)(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에는 공사 규모,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 등 정보가 들어가므로 공사 현장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2)(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밖에 참고사항

>>대지 경계 확인 등 측량은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의뢰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측량 결과를 확인해야 함. 또한 시공사에 매달 계측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검토해야 함.

 

※지적측량 신청하는 곳(LX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


4)(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착수 전 감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사 역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 사항과 공사 계획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완,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해야 함. 이처럼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업주체에게 보고해야 함.

감리원 실제 투입 전 분양 등 여러 상황 때문에 감리 의견서 및 예정공정표의 날인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함.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9~12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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