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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 근무 요령

by 건축팁도우미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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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근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리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흔히 "갑"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감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은 시공사에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설계 도면, 및 관련 도면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확인해야 함. 자재 변경,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 금액을 낮춰 시공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절대로 하여서도 안되고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계법령 및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도면과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때도 있음.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하는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리원들의 경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함.


- 상주 감리원의 근무요령

1.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 이상의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를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 업무를 시작하는 즉시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처럼, 상주 감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에 투입되면 아무리 휴가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아야만 자리를 비울 수 있음. 또한 총괄감리원은 자리를 비울 때, 사업주체(건축주)에게 보고 승인을 득해야만 비울 수 있음. 총괄 감리원은 상주 감리원보다 더욱 큰 책임이 따르게 됨. 실제로 이러한 점때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하는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총괄 감리원의 평가 항목이 따로 있음.


- 비상주 감리원의 근무요령

1. 정기적(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을 한다.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3.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총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마다 방문 시기가 달라, 월별/분기별로 방문하게 되고 상주 감리원처럼 방문을 하게 되면 감리 일지를 작성해야 함. 

 

※ 위 근무요령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원 근무요령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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