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시작되기 전 감리자가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현지 조사, 감리사무실 비치 서류 목록, 설계도서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다음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비산·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의 경우 대부분 입찰로 인해 수주를 하고 이에 따라 감리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고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미리 조사해둔 보고서나 서류를 받아서 이를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②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수령하고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이 밖에 사항들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현장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확인해야 함.
3)(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위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 투입되고 난 직후, 사실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가설 공사나 토목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리자는 이 기간을 이용해 설계도서 검토에 주력하게 됨. 그리고 각종 양식에 따라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서식 및 양식이 존재함. 추후 한꺼번에 몰아서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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