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업무에 대해 크게 나눠 다룬 적이 있는데요
(>>>>>>>>>>>https://archtip.tistory.com/5(감리원 업무) 참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공정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5.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일별(공사일보),주별,월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해야 함. 건설 공사에서 공기는 곧 공사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함.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나 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용역)에게도 알려야 함. 왜냐하면 감리원 배치, 감리 용역비 정산 등에도 공정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정산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나 발주자에게도 예민한 사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임.
위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와 주간/월간 공정회의를 열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주택법 감리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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