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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감리원의 업무(설계 도면 관련)

by 건축팁도우미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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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감리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도면 검토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감리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감리원의 경우 도면 검토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설계 도면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6. 계산의 정확성 여부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② 감리자는 다음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힘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것이 시공상세도인데요.

공종별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공사 등등 시공 전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샵드로잉(Shop Draw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철근 가공도, 커튼월 상세도, 철근 상세도, 창호 상세도 등등 

현장 확인 전 꼭 확인해서 나가야 하고, 작업자들도 실제로 설계 도면보다는 시공 상세도를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설계 도면과 시공상세도를 꼭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꼭 시공자에게 확인하고 추후 설계 변경에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2) 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감리자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해당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③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②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이 있기 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① 및 ②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4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준공 도면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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