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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건축 관련 법규

5.건설기술인 교육(대상,종류,시간 등)

by 건축팁도우미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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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서 

흔히 경력관리기술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1)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러한 건설기술인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이번에는 건설기술인 교육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교육의 종류

1)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서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업무분야에 관계없이 한 번만 들으면 됨.

2. 전문교육

1) 최초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승급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직무 분야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

3) 계속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이 될 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

>>업무 수행 기간이란 단순 시간 3년이 아니라 시공, 품질,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한 기한을 얘기하는 것임.

3. 기타 교육

-PQ가점 교육 / 역량지수(교육지수)

>>PQ가점을 위한 교육으로는 안전담당 감리원의 경우 3년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하여야 PQ자격 및 가점으로 인정이 됨.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을 위해 교육 가점을 최대 5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교육을 듣는 경우에 해당이 됨.

건설기술인 등급구분 점수

2. 교육 시간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초급 35시간 - -
중급 35시간 35시간  -
고급 35시간 35시간 -
특급 35시간 35시간 35시간
(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건설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기본 교육(35시간) + 최초교육(35시간) = 70시간을 들어야 함, 교육 순서는 상관없음

>>기술사 자격 취득 시 초급에서 특급으로 승급할 경우,

초급이란 등급이 있으니 기본 교육은 들었음. 따라서 승급교육(특급) 35시간만 수료하면 됨.

  최초교육 승급교육 일반계속(3년) 필수계속(1년)
-24년 시행 예정
안전계속(3년)
초급 70시간   35시간 24년에 관련 내용
추가하겠음.
16시간
중급 70시간 35시간 35시간 16시간
고급 105시간 70시간 70시간 16시간
특급 105시간 70시간 70시간 16시간

>>승급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됨. 

>>업무 수행 기간 3년이 될 때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됨. 이 시기가 자신이 승급시기와 겹쳐서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별도로 전문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설계시공 승급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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