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서
흔히 경력관리기술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1)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러한 건설기술인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건설기술인 교육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교육의 종류
1)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서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업무분야에 관계없이 한 번만 들으면 됨.
2. 전문교육
1) 최초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승급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직무 분야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
3) 계속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이 될 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
>>업무 수행 기간이란 단순 시간 3년이 아니라 시공, 품질,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한 기한을 얘기하는 것임.
3. 기타 교육
-PQ가점 교육 / 역량지수(교육지수)
>>PQ가점을 위한 교육으로는 안전담당 감리원의 경우 3년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하여야 PQ자격 및 가점으로 인정이 됨.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을 위해 교육 가점을 최대 5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교육을 듣는 경우에 해당이 됨.
2. 교육 시간
최초교육 | 승급교육 | 계속교육 | |
초급 | 35시간 | - | - |
중급 | 35시간 | 35시간 | - |
고급 | 35시간 | 35시간 | - |
특급 | 35시간 | 35시간 | 35시간 (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
>>건설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기본 교육(35시간) + 최초교육(35시간) = 70시간을 들어야 함, 교육 순서는 상관없음
>>기술사 자격 취득 시 초급에서 특급으로 승급할 경우,
초급이란 등급이 있으니 기본 교육은 들었음. 따라서 승급교육(특급) 35시간만 수료하면 됨.
최초교육 | 승급교육 | 일반계속(3년) | 필수계속(1년) -24년 시행 예정 |
안전계속(3년) | |
초급 | 70시간 | 35시간 | 24년에 관련 내용 추가하겠음. |
16시간 | |
중급 | 70시간 | 35시간 | 35시간 | 16시간 | |
고급 | 105시간 | 70시간 | 70시간 | 16시간 | |
특급 | 105시간 | 70시간 | 70시간 | 16시간 |
>>승급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됨.
>>업무 수행 기간 3년이 될 때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됨. 이 시기가 자신이 승급시기와 겹쳐서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별도로 전문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설계시공 승급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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