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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비는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떠한 것들을 안전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건설기술진흥법)
포함 항목 | 계상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1)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2)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
안전점검비용 | 1)정기안전점검 비용 2)초기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1)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2)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비용 3)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4)기타 발주자가 필요 인정 판단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1)공사 시행중의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2)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 비용 |
공사 시행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1)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용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비용(cctv) 3)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데 필요한 비용 4)전파법에 따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 대여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스마트 안전장비-공사비 300억 이상) |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해 놓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별표 7을 기준으로 작성됨. 서식 및 양식 지침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람.
2.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비 비교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관할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목적 | 시공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안전확보 |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증진 |
계상기준 | 모든 건설 현장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현장 |
변경 | 필요항목 발생시 실정보고 (직접비 항목) |
대상금액(재료비,노무비 등) 변경시 |
사용항목 | 1)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안전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장치의 설치 및 운용비용 6)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비용 |
1)안전관리자 인건비 2)안전시설비(추락,낙하 등) 3)개인보호구 구입비 4)안전진단비 5)안전교육비,행사비 6)근로자 건강관리비 7)기술지도비(안전보건컨설팅) 8)본사사용비 |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목적임.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재해예방입니다. 바로 공사와 근로자가 되는 것임.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계상 기준에 따라 두 가지 법령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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