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정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공사에서 감리가 수행해야 할 업무뿐 아니라 자격, 감리선정방식 등 다양한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감리업무를 수행 전 무조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하도급 서류 제출과 화재위험동시작업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이 2024년 7월 10일 부로 개정(24.07.10 시행)되었는데 이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
1) 감리 업무범위
- 공사계획 확인 및 공사 진행상황 확인
- 공사 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확인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사항 확인 및 승인
- 준공검사 지원 등
2) 감리인 자격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구조 또는 건축설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경력 이상인 자
3) 감리인 선정방식
- 발주자가 감리인을 선정하고, 감리계약 체결
- 감리대가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
4) 감리보고서 작성
- 공사 진행상황,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기록
- 감리업무 수행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
2. 최근 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감리자가 요청한 경우 시공자. 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확인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건축 현장의 화재방지 등 안전성 제고
>>>>최근 들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안전과 품질 위주로 감리자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업무가 감리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임.
2) 개정 주요 내용
- 공사감리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제2장 2.5.1)에서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제2장 2.5.2 중 4)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를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제2장 2.5.6 중 9)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확인ㆍ검토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를 공사감리 공종관리 중 동시작업 금지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안 제2장 2.5.2 중 4)하여,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으로 수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아래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음. 다운 받아 감리업무를 할때 꼭 다 읽어보고 수행하시길 바람.
>>>>>>>>>>>>>>>>>>>>>>>>>>>>>>>다운로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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