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 [해체 공사] - 1. 해체공사의 중요성
위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해체 공사에서 기반이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법에서 건축물 해체나 철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건축법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건설, 신고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체나 철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별개로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뿐 아니라 해체 허가, 신고 및 감리 방법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체 공사를 할 때에는 주로 살펴보아야 할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의 차이(해체 공사)
법령 | 내용 |
건축법 | 건축물 철거 신고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감리(안전) |
2.건축법 관리법의 개요
1) 주요 용어 정의
-해체 :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시키기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 절단, 제거하는 행위
-멸실 : 건축물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
-잭서포트 :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 지지대
-필수확인점 :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중지점"
-잔재물 :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 위에 쌓여 있는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
-생애이력 정보 :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함.
2) 건축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 건축법과 비교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중점
- 건축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해놓음
- 지자체 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점검 주체는 지자체장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주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해야 함.
> 점검결과를 소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및 보수, 보강 등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지원안 마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체계를 구축(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내용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결과, 해체공사 결과, 내진능력, 에너지나 온실가스 정보 등을 말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중개 시 거래자가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중임.
3.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1)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일부 해체 | 주요구조부의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전체 해체 | -연면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 | -건축법 제14조제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둘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하는 경우를 말함.
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해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는 경우
2/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사실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변에 교통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신고대상 면적의 건물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함.
4.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관리자 | 허가권자 | 해체작업자 | 허가권자 |
1.해체 계획서 작성 | 2.제출서류 확인,검토 | 3.해체공사 실시 | 4.해체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2) 허가 대상
관리자 | 허가권자 | 허가권자 | 해체작업자 | 관리자(감리자) | 허가권자 |
1.해체 계획서 작성 | 2.제출서류 확인, 검토 |
3.해체 허가서 발급 및 해체 감리자 지정 |
4.해체공사 실시 | 5.해체공사 완료신고 |
6.해체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해체 공사 시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선정하여 해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지정해야 함. 이 경우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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