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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

10. 해체공사의 안전관리(3)-발파공법

by 건축팁도우미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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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해체 공사] - 9. 해체공사의 안전관리(2)

 

9. 해체공사의 안전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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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연결하여 이번에는 발파 공법과 두 가지 공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 중점사항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발파 해체 공법

>> 발파공법은 구조물이나 지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큰 구조물이나 지반을 빠르게 해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됨.

1) 화약류에 의한 발파 해체 시에는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차속도 등의 파쇄능력과 진동, 소음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2)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3) 화약류 취급에 대하여는 산업안존보건법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함.

4) 해체대상구조물의 구조도면을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철근배근 상태 등에 대한 도면을 재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함.

5) 구조도면 분석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면 및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1-구조물의 천공위치 및 방법

2-화약류의 종류 및 장약량

3-사전 취약화 작업 위치 

4-뇌관의 시간차 배열 및 자발당 최대 허용장악량

5-위험구역, 경계구역의 설정

6) 화약류 취급 및 화약발파는 KOSHA GUIDE C-46-2016(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규정에 따름

7) 폭파 시 인접구조물 및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폭약과 정확한 시간차를 계산하여야 함.

8) 폭차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배관보온재 등 유해물질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

9) 폭파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물의 비산과 폭풍압 방지를 위하여 장약부위 및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에는 철망이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방호막을 설치하여야 함.

10) 폭파작업 시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대피를 확인하 후 점화하여야 함.

발파 화약


2. 압쇄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공법 병용

1) 압쇄기로 슬래브, 보, 내력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 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2) 대형 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 진동기준은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3. 대형브레이커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1) 전도 작업은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대형재해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한 단계별 작업을 확인하여야 함.

2) 전도 작업 시에는 미리 일정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함.

3) 전도를 목적으로 절삭할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절삭되지 않은 단면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계획과 반대방향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함.

4) 기둥철근 절단 순서는 전도방향의 전면 그리고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2분 이상 남겨두어야 함.

5) 벽체의 절삭 부분 철근 절단 시는 가로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단방향으로 차례로 절단하여야 함.

6) 인양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

7)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넘어지지 않을 때에는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는 가력을 중지하고 절삭 부분을 더 깎아 내어 자중에 의하여 전도되게 유도하여야 함.

8) 대상물의 전도 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함. 또한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해서 실시하고,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절삭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됨.

9) 전도작업 전에 비계의 벽이음재는 철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호시트 및 기타 가설물은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하여야 함.


4. 강구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1) 크레인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붐 회전반경 및 강구사양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2) 강구를 매단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강구 작업반경 내외 해체물이 떨어짐, 넘어짐 또는 비산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통행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함.

4) 슬래브와 보 등과 같은 수평재는 강구를 수직으로 낙하시켜 해체하고 벽, 기둥 등은 수평으로 선회시켜 타격에 의해 해체하도록 하여야 함.

5) 기둥과 벽은 강구를 수평으로 선회시켜 원심력에 의한 타격력으로 해체하며, 이때 선회거리와 속도 등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6) 분진 발생 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방진벽, 비산파편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

7) 강구공법에 의한 해체작업은 작업방식이 복합적이어서 현장의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리 정돈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작업구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함.


5. 해체공사 병용 공법의 요약

구분 압쇄공법과 대형브레이커 공법
병용
대형브레이커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철제 해머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주요 내용 -압쇄기로 슬래브,보,내력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대형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 강구
-사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및 순서에 의한 단계별 작업 확인

-전도를 목적으로 절삭할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절삭되지 않는 단면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계획과 반대방향의 전도 방지하여야 함.
-크레인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붐회전반경 및 해머 사양 사전 확인해야 함.

-철제 해머를 매단 와이어 로프는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중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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