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27.위험성평가 인정(신청,절차)

by 건축팁도우미 2024. 9. 30.
728x90

2023.06.2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1.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21.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archtip.tistory.com

 위 글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 광역,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등을 받을 수 있음.


2.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1) 위험성 평가 실시(사업장)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기술지원(컨설팅)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하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음

2) 인정 신청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3) 인정심사(사업장 현지방문)

4) 인정 심사위원회 결정

5) 인정

6) 사후 심사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면 됨.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교 교육받을 수 있음.

>>컨설팅은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 중 일부를 컨설팅받을 수 있음.

위험성평가 지원 신청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또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확인하시기 바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