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0. 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위 글과 같이 건설현장은 주기적으로 각종 안전보건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곳인데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물론이고 건설업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 대 상 | 시 기 |
일반건강진단 (국가건강검진)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 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간겅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시 |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없이 실시 |
>> 특수건강진단은 특정한 위험 요인(화학물질,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직업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함. 그래서 특히 건설업 근로자로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미시행시 과태료 등이 발생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위탁할 수도 있음.
2. 건설업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분진(광물성),소음 및 충격소음,목재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용접 흄,진동 등 | 6개월 이내 | 12개월 |
2-1.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근로자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3) 특수, 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위 건강진단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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