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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위 글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근로자 보호구 구매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1.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보호구는 재해예방의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근원적인 설비나 환경, 안전장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2.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작 업 | 보호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충격,물체에 끼임,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안전모와 안전화는 건설현장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보호구임.
>>관리자는 당연히 작업에 맞게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이 자신을 지키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는 착용하여야 함.
>>안전관리비 관리 등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지급 현황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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