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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3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비치/게시/교육)

by 건축팁도우미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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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게시, 비치, 교육

>>물질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로,

사업주는 MSDS정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미리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은?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에 해당하는 대상 화학물질은 제외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 내용
MSDS 작성,제출 1.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잘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MSDS 제공 양도,제공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됀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함.
MSDS 게시,비치 취급하는 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경고 표시 양도,제공하는 자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 및 표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취급하는 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됨.
MSDS 관리요령 취급하는 자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MSDS 교육 취급하는 자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4.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재항목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3)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만 표시

4) 유해, 위험문구: 해당 문구 모두 기재, 중복되는 문구 생략, 유사한 문구 조합 가능

5) 예방조치 문구: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 가능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예시

 


5.MSDS 참고자료 검색 및 경고표지 작성

- MSDS 시스템(https://msds.kosha.or.kr/)을 활용

MSDS 시스템 메인화면(https://msds.kosha.or.kr/)

>>참고자료 검색은 홈페이지 아래 MSDS/GHS를 클릭하면 검색 가능함.

참고자료 검색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116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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