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4. 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위 글과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 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 보건 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 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1. 사업장 감독 절차
1) 감독(점검) 계획 수립 | |
2) 사업장 대상 선정 | |
3 )현장감독(불시) | |
4) 법 위반 여부 | |
예 | 아니오 |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 | 종결 |
종결 |
1)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
1-사업장 관계자 조사 | 2-입건(범죄인지 보고) | 3-피의자 신문 | 4-사건을 검찰에 송치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불가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문서화를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2)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과정
1-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2-과태료 부과 결정 | 3-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불가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문서화를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관한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람.
2024.10.2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30. 건설현장 과태료, 벌금(부과 대상, 절차,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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