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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30.건설현장 과태료,벌금(부과 대상,절차,시행 등)

by 건축팁도우미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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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12.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다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조치 및 보고를 하

archtip.tistory.com

위 글의 내용 중 산업재해발생 시 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규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1.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됨.


3.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1)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기계,가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

형벌 또는 과태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발생 시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공사지연 등

 


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1)안전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각 300 각 400 각 500
2)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각 300 각 400 각 500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1)사업주가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5)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0
50
20
250
50
500
6)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8)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9)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5,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2)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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