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1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위 글의 내용 중 산업재해발생 시 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규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됨.
3.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1)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
기계,가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
형벌 또는 과태료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발생 시 |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공사지연 등 |
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
1)안전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각 300 | 각 400 | 각 500 |
2)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각 300 | 각 400 | 각 500 | |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
1)사업주가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5)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 |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10 50 |
20 250 |
50 500 |
6)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8)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9)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5,6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300 | 600 | 1,000 |
2)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1,000 | 1,000 | 1,000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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