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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경제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설 품질은 물론 안전까지 두루두루 신경을 써야 하고 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등 현장 안전 관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슈화되고 민감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과 관련한 법령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하고, 기존의 법령들이 강화되면서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숙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련 안전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착공 전, 후 법령에 따라 어떠한 것들을 작성,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관련 안전법의 종류
1) 산업안전 보건법-고용노동부
2)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3)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 시설물안전법-국토교통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첫 번째임. 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로 채워져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은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음.
2. 사업단계별 안전관리규정
>>단계별로 각종 대장, 계획서들을 작성하여야 하고 절차에 맞게 안전 평가 및 진단도 받아야 함. 무척 까다로운 일이지만 법령에 따라 관리 협회, 자자체 등 제출뿐만이 아니라 보완, 수정을 거쳐야 하므로 미리 작성 시기를 파악해 두고 작성해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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