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부의 책무
1) 정부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2) 정부는 위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업주 등의 의무
1)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가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정말 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령이란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지키고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주나 관리자들의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조치나 명령에 따라 잘 따라야 함.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현장 안전이나 재해 역시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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