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종류는 크게
책임 상주 감리, 상주 감리, 비상주 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책임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로 건축주(발주처)를 대신해서 현장에 머무르고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 감리(상주 감리, 비상주 감리) 보다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상주 감리는 보통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감리용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주 감리입니다.
상주 감리는 현장에 공사기간 동안 머무르며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상주 감리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비상주 감리입니다.
비상주 감리는 공사기간 동안 계속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고, 공정이 끝나거나 시작될 때 감리가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형태로, 아무래도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나 큰 건축물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고, 소규모 건축물 현장 같은 경우, 비상주 감리 형태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리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감리를 배치하고, 몇 명을 배치해야 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글 작성 시점(2022.12)을 기준으로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동안 감리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도 감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입니다.
해체 공사 감리원도 상주와 비상주 감리로 나뉘게 되며 보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 감리원이긴 하지만 석면해체 감리원도 따로 있습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 자재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해체공사 감리원과는 별개로 석면 해체 공사에만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대상 건축물과 감리원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표로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리원의 종류 및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봤고,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를 통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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