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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위와 관련하여
요즘 들어 건설 현장에 굵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법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각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개인)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재해범위 | [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1.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2.중대시민재해(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원인)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의무내용 | 1.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2.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1.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버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처벌 수준 | 자연인 -사망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상 책임 |
>>각 언론이나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의 한계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보다 형사 책임 부담이나 벌금 조치 등 처벌에 치우쳐 있어 이보다 안전대책에 관한 의무 사항 제정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음.
>>또한, 건설사(시공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안전 보건 의무를 떠넘겼다는 의견도 있어 정부의 무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실제로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고강도 처벌성과 미흡)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보완이나 개정은 필수로 보임.
>>>>보다 자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실 분들은 법제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람.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과 질의 회시집을 올려놓을테니 참조하시기 바람.
2023.08.28 - [서식 및 양식] - 1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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