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 [품질 관리] - 3.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위 글 내용처럼 공사현장마다 품질관리계획이나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파트 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무려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공동주택 대표 하자사례와 하자 판정 기준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욕실 타일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경우,
> 열하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는 경우에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하자로 판정하였음.
2. 싱크대 수압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이 불편이 심하다는 하자 신청이 있는 경우,
> 현장 실사하여, 급수 토출량이 4L/min으로 에 미달되는 경우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에로가 있다고 보아 한자로 판정하였음.
3. 계단참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신청이 있는 경우,
> 계단 폭 관련 최소기준 1,200mm에 미달된 경우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하였음.
>>계단참 : 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으로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4. 분합분 손잡이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되었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에서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하였음.
5. 분쟁조정 예시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곤란하여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여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방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ㅎ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에 관한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그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운하실 수 있게 올려놓았음.
1.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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