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시공 감리 팁 블로그
안전 관리

건설기술진흥법)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by 건축팁도우미 2023. 8. 16.
728x90

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2023.05.1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사 산업안전보건법)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해위

archtip.tistory.com

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공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이고 수립 대상은 어떻게 되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2. 작성 목적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

2)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3)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설 공사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건설공사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건설공사


4.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승인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건설업자)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관장의 확인, 승인

>>15일 이내 통보

3) 착공


5.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구분 내용 비고
1)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 개요, 공정표, 설계도서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참조
2)비계설치 계획 비계설치계획 및 시공 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3)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 그림 등 예시 자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라고 할지라도 안전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착공 전 반드시 승인을 받고 착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5~6,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728x90